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6] 피고인은 2014. 4. 16. 06:3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16]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F(27세)이 보도방 업체를 경찰에 신고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07: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25] 피고인은 2014. 6. 18. 03:45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1층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23세)가 자신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