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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7』 피고인은 2015. 4. 12. 15: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컵을 주변에 있던 난로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죽인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126』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36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위 I의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787]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15고단212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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