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0. 30. 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출입구에서, 그곳을 나가는 피해자 G(22세)의 일행들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그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의 옆에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에 피해자의 일행 등이 떼어 놓자 또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땡값 얼마냐, 얼마면 되는데 " 라고 하며 주점 앞 노상에 놓여진 빨간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가 폭행당하는 것을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과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C은 "너는 뭐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I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자 피해자 I의 팔 등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