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7』
1. 피고인은 2015. 4. 12. 15: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컵을 주변에 있던 난로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죽인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22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