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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4고단13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홍천군 C에 있는 D여관 411호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지갑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6. 18: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E’, 가입자란 가입자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I’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신청인란에 ‘E’, 서비스 제공ㆍ이용 동의 신청인란에 ‘E’, 신용정보조회동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약정프로그램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신청인란에 ‘E’, 상세가입 및 이용조건 일자와 신청인란에 ‘2014년 10월 16일, E’, 선택약정할인란의 일자와 신청인란에 ‘2014년 10월 16일, E’이라고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프로그램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프로그램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프로그램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훔친 위 E의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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