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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2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동네 선, 후배 관계로 알게 된 B 및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C은 그 개인정보와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다시 건네받아,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가. 2014. 11.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모텔 503호에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인터넷이메일을 통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H201, 발행일자: 2007. 12.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광진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1.경에서 2014. 12.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한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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