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B의 주민등록증 및 C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C에 대한 운전면허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주)F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할인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 (1)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2)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