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15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룸살롱을 운영하다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놓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소유자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북구 D 소재 E 부동산에서, C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매도인 C과 만나 가계약을 한 다음, 서울에서 내려온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부동산 계약 경험도 없어 불안해서 그러니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C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막대형 핸드스캐너로 위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스캔한 다음, 부산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의 것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포함)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C의 것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만들되, 이번에는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F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매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