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206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비엠더블유화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라 한다)와 사이에 신차인 F BMW 320d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납금을 12,870,000원으로, 리스료를 월 470,617원으로, 리스기간을 48개월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차량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차량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피해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을 사고 전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모델, 사양의 자동차로 교체하여 비엠더블유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리스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 B(G생)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1. 00:19경 피고 E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경산시 대경로 173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바로 우측에서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으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과 피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블랙박스,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원고가 착용 중이던 안경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피해차량의 견인비로 1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