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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54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의 충돌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여 피해차량과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차량 앞쪽에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반복적으로 진로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의 충돌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피해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2면 제18행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한 후 피해차량과 거리를 두고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차 후 피해차량 운전자를 기다리거나 하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차량 쪽으로 후진한 점, ② 피해차량이 후진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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