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폭이 좁은 농로에서 피해차량과 교행함에 있어 일시정지하거나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정차중이 아니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요소일 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주오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를 한쪽으로 비켜 정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좌측만 바라보며 오고 있어서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차량의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차량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피해차량이 정차하였고 경적도 울렸으며 그로부터 몇 초 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