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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8노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②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이 출발하고 약 3~4초 이후에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우회전 당시 진행방향을 충분히 살폈더라면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던 사실을 인식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해차량의 급작스러운 출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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