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8노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②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이 출발하고 약 3~4초 이후에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우회전 당시 진행방향을 충분히 살폈더라면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던 사실을 인식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해차량의 급작스러운 출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