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0 2018가단5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과,

나. 가.

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1 2011년경 40,000,000원 정하지 않았음 2 2011. 3. 29. 10,000,000원 2011. 4. 28. 3 2012. 4. 7.경 10,000,000원 정하지 않았음 4 2012. 8. 6.경 10,000,000원 정하지 않았음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차용금 70,000,000원과 ②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4.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③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