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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14 2018가단56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2011년 말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2. 12.경 결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의 지인인 C에게 10,000,000원을, 2012. 10.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40597호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2017나303180호로 ‘원고가 2011. 8.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1. 8. 16.자 금원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6.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7나303180 사건에서 ‘원고가 2011. 8.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0,000,000원에 대한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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