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해 준 피고의 계금 82,390,000원을 2016. 10. 23.까지 매월 일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만일 매월 분할하여 상환할 금액을 3개월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금액을 3개월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경 10,000,000원, 2010. 12. 2. 10,000,000원, 2011. 2. 8. 10,000,000원, 2011. 7. 14. 10,000,000원, 2011. 10. 17. 3,000,000원, 2012. 12. 13. 3,000,000원, 2013. 2. 5. 10,000,000원, 2013. 7. 20. 2,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5, 7, 10,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2,390,000원과 대여금 58,000,000원의 합계 14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 이외에 피고에게, 2011. 4. 11.경 12,000,000원, 2011. 8. 3.경 15,000,000원, 2012. 5. 6.경 6,000,000원, 2012. 11. 19.경 6,000,000원, 2013. 1. 7.경 10,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1. 4. 11.경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