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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3 2017고정4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 막이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작업장 외부 안전 난간에 발끝 막이 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철골 작업장에 안전 방 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살수기 동력전달 부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D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자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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