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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단6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부여군 D에서 시공하는 ‘E’ 의 공동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 의 공동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E’ 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위 ‘E’ 현장에서, 102동 10 층 바닥 개구부와 102동 9 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커뮤니티센터 1 층 천장 단열작업에 사용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1. 공동수 급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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