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47.2%, E 주식회사가 29.4%, F 주식회사가 11.7%, G 주식회사가 11.7% 의 각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부터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O 상수도 노후 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위 P 간 O 상수도 노후 관 갱생공사에 관한 위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②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5. 경 O 상수도 노후 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에서, ①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 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 가설 통로로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로프로 임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5』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47.2%, 피고인 E 주식회사가 29.4%, 피고인 F 주식회사가 11.7%, 피고인 G 주식회사가 11.7% 의 각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부터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O 상수도 노후 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위 ‘O 상수도 노후 관 갱생공사’ 중 Q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A이 2015. 10. 5. 경 O 상수도 노후 관 갱생공사 P 구간 중 익산시 R에서, ①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 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 가설 통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