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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8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등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동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시 시공 중인 건물 5~6 층 외부 비계 안전 난간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동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시 시공 중인 건물 2, 4, 5 층 자재 인양을 위한 개구부에 안전 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공사 계약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서 등, 시정 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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