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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16: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15,000원 상당의 탕수육, 5,500원 상당의 자장면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탕수육과 자장면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9:3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육류 2종류와 후라이팬 1개, 가위 1개, 쇼핑가방 1개 등 합계 71,1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65』

1. 2018. 12. 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9:00경 청주시 청원구 I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00원 상당 바나나 우유 1개를 손으로 몰래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17:00경 청주시 청원구 L 앞 노상에 세워진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그 오토바이 후사경에 꽂아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0:30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매장 1층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2,000원 상당 파워에이드 음료 1개를 손으로 몰래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청원구 Q빌딩 계단에 있던 피해자 R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몰래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0:30경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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