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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2』 피고인은 2019. 2. 20. 12: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장 지하 1층 공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청테이프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47』 피고인은 2019. 3. 7. 14:1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2개(24,000원), 매일 바이오 1개(3,900원), 참치 4개(11,600원), 애호박 2개(2,400원), 들기름 1개(6,800원), 참기름 1개(5,200원), 몽쉘 크림 케이크 1개(3,800원), 마가렛오리지널 1개(3,800원), 구구크러스터 2개(9,000원), 돼지콘 2개(1,400원), 광천파래김 1개(3,500원) 등 합계 75,4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피해물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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