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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4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31』

1. 201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6:50경 서울 중구 B, 2호선 C역 3번 출구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신라면 2개, 시가 1,500원 상당 과자 1개 등 합계 3,300원의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신라면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빵 1개 등 합계 3,3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68』 피고인은 2019. 4. 30. 13:14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 2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3,28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 시가 500원 상당 비타민캔디 2개, 시가 980원 상당 오리온에너지바 9개, 시가 980원 상당 닥터유에너지바 1개 등 합계 14,0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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