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3. 8. 30.까지 C에게 2,025,000,000원 상당의 LED주차장조명기구 제어장치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1,42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1071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가집행으로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360호로 C의 주식회사 시호반도체엘이디(이하 ‘시호반도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45,255,3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시호반도체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2020호로 531,653,825원을, 2015. 5. 20. 같은 법원 2015년 금 제1717호로 113,601,566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7049호)에서 2015. 8. 20. ‘원고가 시호반도체 등으로부터 추심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460,000,000원임을 서로 확인하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C에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5. 9. 11. 확정되었다.
나. C의 공정증서 작성 등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0. 28. "C가 2014. 9. 3. 피고 A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 연 4.5%, 변제기 2014. 10.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C는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 제479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