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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나220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3. 8. 30.까지 뉴틸메카 주식회사(이하 ‘뉴틸메카’라고만 한다)에 2,025,000,000원 상당의 LED주차장조명기구 제어장치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뉴틸메카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1,42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1071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가집행으로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360호로 뉴틸메카의 주식회사 시호반도체엘이디(이하 ‘시호반도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7049호)에서 2015. 8. 20.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460,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뉴틸메카는 2014. 10. 28. "뉴틸메카가 2014. 9. 3.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 연 4.5%, 변제기 2014. 10.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뉴틸메카는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 제479호,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819호로 별지 목록 기재의 뉴틸메카의 시호반도체 및 주식회사 코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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