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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1740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뉴틸메카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 제48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뉴틸메카 주식회사(이하 ‘뉴틸메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가합10710)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14억 2,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뉴틸메카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나47049)은 2015. 8. 20.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그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뉴틸메카가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나 뉴틸메카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뉴틸메카에 대하여 2014. 1. 22.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합계 1억 2,500만 원의 2014. 9. 23.자 물품대금채권과 그 채권에 기초한 지급액 1억 2,9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발행일 2014. 3. 28., 지급기일 2014. 10. 31., 이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음금 채권에 터 잡아 2014. 10.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에서 2014년 제48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8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2120)에 위 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같은 법원 2016나48647)은 2017. 8. 11.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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