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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6 2017가단97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와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게 방음장치 등 물품을 공급하고 60,840,215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갑 제1호증). 2) C는 2014. 10. 27.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 3)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543), 2016. 5. 11. “C는 원고에게 55,840,21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서 2016. 14.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나. D 및 C의 채무초과 C는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고, C와 D는 2014. 10.경까지 57,575,61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D는 현재 폐업 상태에 있다. 다. D 및 C와 피고 사이의 거래 1) 피고는 2014. 9. 1.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6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4호증) 2 C는 피고의 계좌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 11. 3. 35,000,000원을, 2014. 11. 3. 5,000,000원을, 2014. 12. 3.부터 2015. 11. 13.까지 8,31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3 D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4. 9. 1. C의 계좌로 12,000,000원을, 2014.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G의 계좌로 28,000,000원을, 2014. 10. 18. 피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4. 12. 31.부터 2015. 4.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과 관련된 피고 계좌로 합계 5,72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C는 2014. 9.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G에게 매매대금 중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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