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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5가단5292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5. C에게 LED주차장조명기구 조명장치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20억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가 물품대금 중 일부인 14억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3. 12. 20.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71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아래에서는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7049호)에서는 2015. 8. 20. 원고가 주식회사 시호반도체엘이디(아래에서는 ‘시호반도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하면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합계액이 4억 6,000만 원임을 서로 확인하고 원고가 C에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한편, C는 2014. 10. 28. 피고 A으로부터 2014. 9. 3.자로 차용한 5,5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제479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발행인 C, 액면금 1억 2,900만 원, 발행일 2014. 3. 28., 지급기일 2014. 10. 31.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담아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제480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소비대차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시호반도체와 주식회사 코콤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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