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6. 01: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규암농협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규암농협 앞 도로 3차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규암농협 앞 도로에서 3차로 갓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D의 진술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1차로에서 3차로 갓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D의 진술(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중 피고인이 당시 1차로[단속경위서(증거기록 2권 4쪽)에는 ‘2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이를 ‘1차로’로 정정하였다]에서 3차로 갓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E,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달리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
다. E의 진술 E는 피고인이 당시 규암농협 앞 도로 가운데에 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피고인을 깨워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3차로 갓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