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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876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 17: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고향 친구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방광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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