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가길 32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먼저 D 작성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진술자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D이 지명수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한 바 있으나, 그가 경찰에서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 진술을 청취한 증거서류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인 D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D과 눈이 마주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보니 그 승용차가 약 40 내지 50cm 가량 이동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