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으로, 1998.경 탈북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인 C과 지내면서 결핵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2008. 8. 1.경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한 후 입국을 목적으로 C을 혼인 초청을 하기로 그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 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과 혼인하는 것처럼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2) 조사 경찰관인 증인 D의 증언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