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렌트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뺀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만원권 수표 5매와 일만원권 지폐 20매 등 총 7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