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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24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도 발언 경위, 맥락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사기꾼이다’라고 말했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J, K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 즉 원진술자(J, K)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경찰관의 전화조사에서 J은 위와 같은 발언을 부인하였고 K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피해자에 대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배신자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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