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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723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450,55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강동구 고덕동 332 답 1,421㎡(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② 위 같은 동 467 전 411㎡(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③ 위 같은 동 467-2 전 8,429㎡(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한다), ④ 위 같은 동 468 전 278㎡(이하 ‘이 사건 ④ 토지’라 한다), ⑤ 위 같은 동 산 76 임야 16,837㎡(이하 ‘이 사건 ⑤ 토지’라 한다), ⑥ 위 같은 동 산 79 임야 7,449㎡(이하 ‘이 사건 ⑥ 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를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1.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16,834,601,650원(= 이 사건 ① 토지 1,040,598,300원 이 사건 ② 토지 317,826,300원 이 사건 ③ 토지 6,492,437,250원 이 사건 ④ 토지 173,208,800원 이 사건 ⑤ 토지 6,014,176,400원 이 사건 ⑥ 토지 2,796,354,60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333-1 전 1,193㎡(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다만, 이 사건 ④ 토지 중 100㎡는 실제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되어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가액을 정하였음. 이하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과 법원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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