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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나4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3.경 친동생인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심고 정부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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