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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74 서면교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부전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16,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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