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 187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덕소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구리방면에서 덕소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받아 진행해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097,22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등에 의하면, G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G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