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제구청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