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8,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7.4263g을 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경남 함안군 국북면 유현리에 있는 함안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4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주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1,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4. 19:25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IC 진출로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D 흰색 렉스턴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2.9884g을 일회용주사기 4점에 각각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3.1642g을 흰색 종이에 담아 화장품 케이스 속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7.5137g을 투명 봉투 2점에 각각 담아 차량 내에 설치된 재떨이 밑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13.666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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