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5.~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5. 28.경부터

6. 3.경 사이 오후 무렵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F건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C, D의 각 팔에 필로폰 약 0.03g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I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B와 J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사표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화장품통 속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K에 있는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고, 2015. 9. 22.경 B(연인관계에 있던 L를 통하여 송금)와 J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J로부터 합계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0.24g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