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 성분) 및 스리반정(로라제팜 성분)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1939]
1. 2015. 5. ~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5. 28.경부터
6. 3.경 사이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F건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등 각자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I 호텔'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지인인 J와 함께 대금 30만 원씩을 부담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자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화장품통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받은 후, 2015. 9. 22. 15:37경 J로 하여금 B 명의 L은행 계좌(M)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24경 지인인 N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대금 3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5.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J와 함께 2015. 9.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의 주거지(P건물)에서, 각자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9.경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