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투약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2. 7. 31. 자정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 1:54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약 36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그 시경부터 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일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36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 6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4.8그램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는 2012. 7. 3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5. 8:30경 하남시 J에 있는 K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9. 4. 17: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호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2. 7. 31.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