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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노5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B07 호의 천장 부분을 개조하여 복층 구조로 바꾼 위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E을 대리하여 E 명의로 피해자 C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도 E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B 오피스텔 B07 호가 2011. 4. 4. 불법 증축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 C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도 다른 상가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B 오피스텔 B07 호의 천장 부분을 개조하여 복층 구조로 바꾼 위층 부분이고 그 아래층은 이미 다른 사람이 상가로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B 오피스텔 B07 호가 위와 같은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B 오피스텔 B07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9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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