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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광명시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2011. 9. 16.부터 2013. 9. 16.까지 광명시 B오피스텔 B07호를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대해준 오피스텔 부분은 B07호의 천장 부분을 개조하여 복층구조로 바꾼 부분이고 기존의 B07호는 이미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로 임차해준 상태였으며, B07호에 대하여는 불법 증개축을 이유로 2011. 4. 4.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07호 오피스텔 부분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B07호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4,9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오피스텔 증개축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에게 위 오피스텔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위 D으로부터 ‘해당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 중개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16.경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판결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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