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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2129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큰 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복층 구조의 주택이 필요하여 이를 물색하다가 2018. 9. 1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6층 부분과 그 위층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이고, 위층 부분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러한 현황을 확인하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위층 부분은 애초에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락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화장실이 없는 다락방으로 준공하여 2018. 5. 29.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락방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8. 10. 중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0. 23.경 피고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 및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적법하게 복층 구조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한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위층 부분은 다락방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인바, 결국 원고는 피고 측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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