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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367]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8 고단 2796], [2018 고단 3639]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7] 피고인은 2017.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21. 확정되었고,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으며, 2018. 2.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B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D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임대차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4,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5. 경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 자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상 특약사항인 오피스텔 내 비품 교체, 수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당장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우선 D 호에서 퇴거해 주면 새로 세입자를 모집해서 그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꼭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재판 중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경 위 오피스텔 D 호실을 인도 받았다.

[2018 고단 279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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