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0. 군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이라도 하여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 4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9. 6. 경까지 꼭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 보증금 및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던
D 아파트 E 호의 아파트 보증금은 300만 원 상당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으며, 아버지 F의 소유 토지는 이미 임의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21.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급하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