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2.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 양 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속초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 속초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