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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경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값을 못 막아서 큰일 났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적자 상황이었고 기존의 개인 채무로 발생한 이자도 제대로 갚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적자 상황이었고 기존의 개인 채무로 발생한 이자도 제대로 갚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6. 9. 8.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경 진천군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갚기 힘들다.

2017. 5. 말까지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을 갚고 편안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적자 상황이었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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