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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5고단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게임랜드’ 운영 부분 피고인은 80%의 지분, F은 20%의 지분을 각각 가지기로 하고 게임기 및 게임장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명의를 제공하고 경찰에 단속을 당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게임 및 환전을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 F, G, H와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I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해파리가 나오고 밤이 되면 그 다음에 상어가 나오거나 고래가 나오는 예시기능과 상어가 나와서 10만 점의 점수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야 하는데 30만 점의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연타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오션레인보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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